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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에서

심층조사 10대 대상

에 포함되면 조사원이 직접 밭에 방문합니다. 사전 통지가 없습니다.

10대 대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5만여 필지 심층조사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10대 대상이 무엇인지, 내 땅이 해당되는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10대 대상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② 수도권 농지, ③ 경매 취득 농지, ④ 농업법인 소유 농지, ⑤ 외국인 소유 농지, ⑥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⑦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⑧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⑨ 과거 적발 농지, ⑩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10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현장 방문 조사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10대 대상 — 왜 이 10가지인가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는 1,049만 필지 전체를 현장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1,100여 명의 전담인력이 55만여 필지만 직접 찾아갑니다. 나머지는 행정정보로 걸러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55만 필지면 5% 정도인데 괜찮겠네"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10대 대상에 해당되면 예외 없이 현장 조사를 받습니다. 특히 ①토지거래허가구역과 ②수도권 농지는 해당 지역 전체가 대상입니다.

10대 대상을 선정한 기준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중에서 투기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먼저 추려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농지는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입니다.경매 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 농지는

순수 영농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합니다.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관외거주자, 공유취득 농지는 자경 가능성이 낮은 유형입니다. 과거 적발 농지와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는 재조사 필요성이 확인된 필지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은 전체가 대상입니다
1~2번 유형은 해당 지역에 농지를 가진 모든 소유자가 심층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땅이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10대 대상 리스트

심층조사 10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유형별로 왜 대상이 되는지, 어떤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나는 10개 중 몇 개나 해당될까"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10개 중 3개 이상 해당되는 소유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6~8번 유형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라면 거의 모두 해당됩니다.

심층조사 10대 대상 전체 리스트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투기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농지입니다. 해당 구역 내 모든 농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②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농지: 수도권 전체 농지가 대상입니다. 경기도 농지 실거래가가 전남보다 7.4배 높아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③ 경매 취득 농지: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농지입니다. 순수 영농 목적보다 시세 차익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④ 농업법인 소유 농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입니다. 편법 소유 의심 대상입니다.

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외국인 투기 의심 대상입니다.

⑥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2016년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취득한 농지입니다. 상속 농지는 제외됩니다.

⑦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물리적으로 자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⑧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지분 쪼개기 의심 대상입니다.

⑨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이전에 위반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농지입니다. 재조사 대상입니다.

⑩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284만 필지 중 일부입니다.

⚠️ 6~8번 유형은 최근 10년 내 취득자 대부분 해당됩니다
농취증 발급, 관외거주자, 공유취득 농지는 최근 10년 내 취득이라면 거의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현장에서 확인하는 4가지

심층조사에서 조사원은 4가지를 중점 확인합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 절차가 시작됩니다.

현장 조사 확인 항목 4가지

① 실제 경작 여부: 작물이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잡초만 무성하면 무단 휴경으로 분류됩니다.

② 불법 임대차 여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 관계를 확인합니다. 농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임대차는 불법입니다.

③ 무단 휴경 여부: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경우입니다. 위성영상으로 식생지수(NDVI) 변화를 분석해 장기 휴경지를 판독합니다.

④ 불법 전용 여부: 농지를 주차장·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농지전용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적발됩니다.

조사원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내역 등 행정정보와 현장조사 결과를 연계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 확인과 대처법

내 땅이 심층조사 10대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될 경우 대처법입니다.

심층조사 대상 확인과 대처법

확인 방법: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을 입력하면 내 농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대처법 1 — 자경 증빙 준비: 영농일지, 비료·씨앗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정산서를 날짜별로 편철합니다.

대처법 2 — 농지은행 위탁: 3년 이상 소유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분명령도 유예됩니다.

대처법 3 — 서면 임대차 계약: 구두 계약은 60일 내 서면으로 전환하고 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 심층조사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조사원 현장 방문은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집니다. 자경 증빙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위반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처법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자주 묻는 질문

Q. 심층조사 10대 대상에 해당되면 무조건 처분되나요?

A. 아닙니다. 10대 대상은 조사 우선순위일 뿐이며, 현장 조사에서 실제 위반이 확인돼야 처분 절차가 시작됩니다. 자경 증빙이 있으면 위반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Q. 내 땅이 10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을 입력하면 내 농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공간포털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정확한 확인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Q. 관외거주자인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영농일지, 비료·씨앗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정산서, 현장 사진 등을 날짜별로 편철해 제출합니다.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농자재 구매 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빙입니다.

Q. 농지은행 위탁을 하면 심층조사에서 제외되나요?

A. 네, 3년 이상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후에는 위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10대 대상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② 수도권, ③ 경매 취득, ④ 농업법인, ⑤ 외국인, ⑥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⑦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 ⑧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 ⑨ 과거 적발, ⑩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5만여 필지 심층조사 명단에 오를 수 있으며, 조사원이 사전 통지 없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자경 증빙을 미리 준비하거나 농지은행 위탁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10대 대상과 대처 가이드는 아래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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