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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기간은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입니다. 기본조사(5~7월)에서
위반 의심 284만 필지(27%)
가 분류됐고, 8월부터는 55만여 필지에 대한 심층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심층조사에서 위반이 확정되면
감정가·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땅이 심층조사 명단에 있는지 12월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농지 전수조사기간은 ① 기본조사(5~7월), ② 심층조사(8~12월), ③ 결과 정리(12월) 3단계로 진행됩니다.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284만 필지 중 일부가 심층조사 대상이 되며, 여기서 위반이 확정되면 처분의무통지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25%로 이어집니다. 아래에서 일정별로 확인하세요.

농지 전수조사기간 일정 — 기본조사·심층조사·결과 정리
농지 전수조사기간은 총 8개월입니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ha(1,049만 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8개월이면 여유 있겠네"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본조사에서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고, 심층조사는 그중 55만 필지에 대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 중입니다. 조사원이 직접 밭에 나오는 순간, 소명 자료가 없으면 그대로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심층조사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조사원이 밭에 나타나는 순간이 첫 통보입니다. 이때 자경 증빙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위반이 확정됩니다.
농지 전수조사기간 3단계 일정
① 기본조사(5~7월): 항공사진과 AI·위성 드론을 활용해 농지 이용 현황을 조사합니다. 7월 29일 기준 조사 대상의 97%(132만 ha, 1,013만 필지)가 완료됐습니다.
② 심층조사(8~12월): 기본조사에서 추려진 10대 심층조사 대상 중 약 55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합니다.
③ 결과 정리(12월):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 절차가 시작됩니다.
⚠️ 심층조사는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됩니다
조사원이 밭에 방문하는 순간이 첫 통보입니다. 자경 증빙(영농일지·영수증·현장 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위반이 확정됩니다. 심층조사 대상 여부와 대비 방법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기간 중 위반 의심 284만 필지 — 유형별 분석
기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7.0%(284만 필지, 30만 ha)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가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제한 위반 1.4% 순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의심 사례가 확인된 지역은 세종, 제주, 강원 순이었습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위반 의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84만 필지 중 실제로 처분까지 가는 비율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2026년 9월 당정협의에서 관행적 임대차와 고령농 휴경에 대한 보완책이 논의됐지만, 투기성 위반은 예외 없이 처분됩니다.
위반 유형별 비율과 처분 기준
불법 임대차 21.1%: 가장 흔한 위반 유형입니다. 지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입니다. 관행적 임대차는 보완책으로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이 유예될 수 있지만, 투기 목적 임대는 예외 없이 처분됩니다.
무단 휴경 11.6%: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경우입니다. 고령농이나 상속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으로 처분이 유예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처분 대상입니다.
불법 전용 9.0%: 농지를 주차장·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보완책 적용 대상이 아니며, 즉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불법 임대차 21.1%가 1위 — 이웃이 나를 신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 원, 연간 최대 1,5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관행적으로 이웃에게 땅을 빌려주던 농지 소유자라면 즉시 임대차 실태를 점검하십시오.
농지 전수조사기간 종료 후 절차 —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25%
농지 전수조사기간이 끝나면 위반이 확정된 농지에 대해 처분 절차가 시작됩니다. 처분의무통지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분 절차 3단계와 이행강제금 25%
1단계 처분의무통지: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자경하라는 통지가 발송됩니다. 이 기간 내에 다시 자경하거나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
됩니다.
2단계 처분명령: 1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이 발송됩니다. 이때부터 담보 대출과 농지은행 위탁이 원천 차단됩니다.
3단계 이행강제금 25%: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매년 1회 반복 부과
됩니다. 2억 원짜리 농지라면 매년 5,000만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다만 농지법 위반이 판명되더라도 중대한 투기성 위반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내에 자경 또는 농지은행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처분의무통지 단계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자경을 시작하거나 농지은행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3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행강제금 25% 폭탄을 맞게 됩니다. 단계별 대응법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2차 조사 —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대상
농지 전수조사는 2026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약 80만 ha를 대상으로 2단계 조사가 진행됩니다.

즉, 1996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소유자도 2027년에 전수조사 대상이 됩니다. 올해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 전수조사기간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A.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입니다. 기본조사(5~7월) → 심층조사(8~12월) → 결과 정리(12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2차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Q. 심층조사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네, 토지이음(eum.go.kr)과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에서 지번을 입력하면 위반 의심 분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층조사 대상자는 10대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확한 확인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이행강제금 25%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처분의무통지 후 1년이 지나고, 처분명령 후 6개월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됩니다. 최초 처분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됩니다. 단계별 대응법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Q. 2027년 2차 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A.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 약 80만 ha가 대상입니다. 올해 조사에서 제외된 농지가 2027년에 조사되므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소유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농지 전수조사기간은 2026년 5월~12월이며, 기본조사에서 27%(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불법 임대차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순으로 많았고, 8월부터 55만 필지에 대한 심층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심층조사에서 위반이 확정되면 처분의무통지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25%로 이어지며, 12월 전에 자경 또는 농지은행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3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기간 중 내 땅이 심층조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대처 가이드는 아래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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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전수조사기간 관련 공식 사이트
- 토지이음 — 내 농지 전수조사 대상 여부 확인
- 농지공간포털 — 위반 의심 분류 및 심층조사 조회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 매도위탁·임대 위탁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
- 정부24 — 농지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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