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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내용으로 불법 임대차를 신고하면
건당 50만 원의 신고포상금
이 지급됩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가 새로 포함됐고, 1인당 연간 지급 상한도 기존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0배 인상
되었습니다. 내 농지가 신고 대상인지, 신고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농지법 개정 내용으로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 원,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반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농지법 개정 내용 신고포상금, 건당 50만 원 지급 대상 5가지
농지법 개정 내용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불법 임대차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이웃이나 지인이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는 것을 목격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5가지 위반 유형입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 신고포상금 50만 원 지급 대상
| 구분 | 위반 유형 | 지급 금액 |
|---|---|---|
| 1 | 불법 임대차 | 50만 원 |
| 2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다른 용도 사용 | 50만 원 |
| 3 |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행위 초과 | 50만 원 |
| 4 | 자경하지 않고 농취증 부정 발급 | 100만 원 |
| 5 | 신고 절차 없이 농지 전용 | 30만 원 |

특히 불법 임대차는 이번 농지법 개정 내용으로 처음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항목입니다. 지주가 무단 휴경 후 임대하거나,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임대차하는 관행적 위반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농지법 개정 내용, 이웃도 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신고포상금이 1인당 연간 1,500만 원으로 10배 인상되면서, 불법 임대차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행적으로 이웃에게 땅을 빌려주던 농지 소유자라면 즉시 임대차 실태를 점검하십시오.
💡 농지법 개정 내용과 내 농지의 전수조사 대상 여부를 정리한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농지법 개정 내용 신고포상금, 위반 유형별 지급 금액 비교
농지법 개정 내용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건당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에서 어떤 위반이 가장 높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농지법 개정 내용,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표
| 위반 내용 | 근거 법조문 | 건당 포상금 |
|---|---|---|
| 자경하지 않고 농취증 부정 발급 | 법 제52조 | 100만 원 |
| 전용허가 없이 농지 전용 | 법 제52조 | 100만 원 |
| 불법 임대차 | 법 제52조 | 50만 원 |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사용 | 법 제52조 | 50만 원 |
|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행위 초과 | 법 제52조 | 50만 원 |
| 신고 절차 없이 농지 전용 | 법 제52조 | 30만 원 |

가장 높은 포상금(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자경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 발급받거나, 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입니다. 불법 임대차는 50만 원으로, 한 번 신고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30건을 신고하면 상한에 도달합니다.
⚠️ 농지법 개정 내용, 포상금은 처분명령 확정 후 지급됩니다
신고만 한다고 바로 포상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 확정된 시점에 지급되며,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농지법 개정 내용 신고포상금,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농지법 개정 내용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처분이 확정된 후 별도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3단계 절차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 신고포상금 신청 3단계
| 단계 | 내용 | 신청처 |
|---|---|---|
| 1단계 | 위반 사실 신고 | 농관원·지자체 방문 또는 ☎1334 |
| 2단계 | 처분명령 확정 확인 | 지자체 처분 결과 통보 |
| 3단계 |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농지법 개정내용, 신고포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합니다.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고발 확인서: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포상금 배분 합의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제출합니다.
⚠️ 농지법 개정 내용,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행정기관이 이미 적발한 사안을 뒤늦게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행정기관이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허위 신고는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 신고포상금, 지급되지 않는 경우와 주의사항
농지법 개정 내용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확대됐지만, 모든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4가지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농지법 개정 내용,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4가지
- 행정기관이 이미 적발한 사안: 지자체나 농관원이 이미 조사에 착수한 사안을 뒤늦게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의 실효성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행정기관이 발각되기 전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법령으로 포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 같은 위반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수령했다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추측이나 소문에 의한 신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신고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장 사진, 계약서 사본, 임대료 송금 내역 등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은커녕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십시오.

⚠️ 농지법 개정 내용, 임차농 피해 우려도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불법 임대차 신고로 적발된 농지의 임차인이 갑자기 땅에서 내쫓기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신고 전 임차인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 신고포상금,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법 개정 내용으로 신고포상금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A.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불법 임대차가 새롭게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고, 1인당 연간 지급 상한도 기존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0배 인상되었습니다.
Q.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50만 원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지주가 농지를 무단 휴경한 후 임대하거나,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임대차하는 등 농지법상 임대차 요건을 위반한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행정기관이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 하며, 처분명령이 확정된 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농관원이나 지자체(시·군·구, 읍·면·동)를 방문하거나 콜센터(☎1334)를 통해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이 확정된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신고·고발 확인서를 첨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 1인당 연간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은 1,500만 원입니다. 불법 임대차 건당 50만 원 기준으로 연간 최대 30건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100만 원짜리 위반 유형(농취증 부정 발급, 전용허가 없이 전용)은 15건이면 상한에 도달합니다.
결론
농지법 개정 내용으로 불법 임대차 신고 시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하지 않고 농취증을 부정 발급받거나 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는 최대 100만 원
이 지급되어 가장 높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과 내 농지가 전수조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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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 내용 관련 공식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개정 및 시행령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지법 위반 신고 접수
- 정부24 — 포상금 지급 신청 민원
- 토지이음 — 내 농지 전수조사 대상 여부 확인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 농지 위탁 임대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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